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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주들, 고용주 단속도 대비해야" 김운용 변호사 강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때처럼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비즈니스 오너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노크로스에서 열린 동남부한인회연합회 주최 회장 연수회에서 김운용 변호사는 “개별 불체자 단속이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인 고용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고용주 단속이 심했는데, 특히 직원이 좀 많고 “왠지 불체자가 고용되어 있을 것 같은” 식당, 뷔페, 찜질방 등이 이민 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그는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볼 수 있다”며 비즈니스 오너들이 각종 서류를 갖추고 단속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I-9’ 서류를 강조했다. 이것은 모든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단속이 나왔을 때 서류가 남아있지 않거나(최소 3년 보관) 작성되지 않은 빈칸이 있으면 칸마다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가령 지난 2010년 패션 브랜드 ‘아베크롬비 & 피치’는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전자 I-9 시스템 관련 미기재 사항들이 나타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냈다.   김 변호사는 "서류가 미비해도 빈칸별, 직원별로 벌금이 매겨진다"며 “서류 미비 문제와 불체자 고용 문제가 합쳐지면 몇십만 달러 벌금은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I-9 양식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 작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ICE 요원들이 식당에 단속을 나온다면 먼저 고용주는 그들이 누군지 물어보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입회하에 얘기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후 매장을 단속하려 할 때 식사 공간은 ‘공공장소’로 정의돼 막을 수 없지만, 주방, 직원 사무실 등은 ‘프라이빗’ 공간으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단속 요원들이 제시하는 영장도 종류가 다를 수 있다.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지만, 국토안보부 영장이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단속에 걸렸다고 도망가지 않고, 직원 스케쥴표를 밖에 붙여놓지 않는 것이 좋다. 단속에 대비해 ICE에 대응할 책임자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윤지아 기자고용주 단속 고용주 단속 한인 고용주들 당시 고용주

2025-04-02

"직원 유지 고용주 세금공제 혜택 이용하세요"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1명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환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직원 유지 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ERC)’ 프로그램으로, 올초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코로나19 케어법에 따른 것이다.     ERC에 따르면 혜택 대상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본 고용주들로, 이 기간 동안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록을 증명하면 직원 1명당 최대 3만3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고용주는 일반 비즈니스 외에도 비영리재단도 포함된다.   손실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경우엔 50% 이상, 2021년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 공제 규모는 2020년의 경우 분기당 1인당 5000달러까지, 2021년은 분기당 1인당 최대 2만8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총 8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     LA한인타운에 있는 고용주 경영 컨설팅 회사인 ‘트루자이크(Trusaic)’의 로버트 신 대표는 “국세청이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한인 고용주들은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달리 ERC는 환불받은 공제액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어 현금이 부족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현재 배정된 예산 중 3분의 1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IRS 홈페이지(www.irs.gov/newsroom/faqs-employee-retention-credit-under-the-cares-act)에서 찾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세금공제 고용주 세금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한인 고용주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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